서비스이용약관

파란렌터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www.paranrantcar.com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렌터카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예약)
임차인이 렌터카를 임차 할 때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명시하고 예약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터카의 보유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회사는 임차인이 선택한 동일 차종이 없을 경우 동급의 차량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예약은 차종에 따라 정해진 예약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예약시 자동결제를통해 예약금을 지불해야만 확정이 되며, 예약 확정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기존 예약을 취소와 예약금 환불을 받고 재예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 조 (대여 계약의 체결)
회사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이 선택한 동일 차종이 없을 경우 회사는 동급의 차량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 21세 미만인 자.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음주 상태에 있을 때
3)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증세 등을 띄고 있을 때,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4) 과거 대여 시 제18조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4 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대여계약은 회사의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 성립됩니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서 충당합니다. 회사는 임차인이 선택한 예약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동급의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높을 경우 예약차종의 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에 대여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5 조 (대여 계약의 해제)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 계약의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을 위반할 때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때
3)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이 중도 종료)
렌터카의 대여 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 7 조 (중도 해약)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에라도 회사의 동의 하에 대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차인은 제24조에 의거하여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 중에 반환한 때에는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중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약은 일단위(24시간)로만 가능하며 시간 단위 중도해약은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약은 해약하고자 하는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요청해야 하며, 24시간 이후의 중도해약은 불가능합니다.

제 8 조 (임차 조건의 변경)
대여 계약의 성립 후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회사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임차조건을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변경을 승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SUV, 승합자동차 등으로 합니다.

제 10 조 (보험가입 등)
회사는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보험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고 제15조에서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제 11 조 (점검표 적성 등)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 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회사는 점검시 렌터카에 정비불량 등을 발견할 때에는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에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13 조 (요금의 징수방법)
렌터카 예약시 대여요금의 일부를 선결제하고 잔금은 렌터카 인수시 지불합니다. 렌터카 인수 후 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렌터카 반납시 정산 입금합니다.

제 14 조 (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관리책임은 렌터카 인도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회사에 반납한 시점까지입니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전매 또는 담보에 사용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터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등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계약서를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 17 조 (배상책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등의 범칙금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사고처리)
임차인은 렌터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고 상황 등을 지역 경찰과 회사에 통보하고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합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 범위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해야 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보험처리 등)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보상(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합니다.
1)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댓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6)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7)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
8) 종합보험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9)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한 실손해액을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임차인이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휴차손해부담)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액을 정산할 경우 회사의 평균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80%를 부담합니다.

제 21 조 (고장 등의 조치)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대체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체렌터카 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22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 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임차인은 이 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이 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제 23 조 (계약의 취소)
임차인은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약금액을 기 납부하였으나 사용개시일기준 시간까지 임차인의 사무실 미방문 또는 차량수령장소 또는 약속장소 미출석, 기타 연락두절로 인하여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기지급된 예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정상 예약을 취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중도해약 수수료)
임차인은 제 7 조 제 1 항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외에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20%를 중도해약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제 6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26 조 (렌터카의 확인 등)
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와 동일하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렌터카의 확인 등)
렌터카의 반환은 예약시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홈페이지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국,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시는 영문약관에 따릅니다.

제 33 조 (차량손해)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 전면 '차량손해면책'항의 '가입'난에 서명함으로써 제21조 제2항의 차량손해로 부터 면책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 19 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차량손해
- 제 20 조 휴차손해부담
- 약관의 각 조에 금지행위로 인한 차량손해 및 계약위반 등으로 발생한 차량손해
-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차량손해
-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손해

제 34 조 (소송)
본 계약에 의한 자동차 대여에 관한 분쟁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5 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할 수 있다.